부당해고 및 보복
직장 내 문제 제기, 차별 신고, 임금 요구 등 법으로 보호되는 행동 이후 해고·징계 또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 상담하고 대리합니다.
뉴욕 · 뉴저지 노동·고용 분쟁
부당해고 · 직장 차별 및 보복 · 임금 및 오버타임 · 고용계약
배용진 변호사는 임원과 현직·퇴직 근로자를 대리하여 복잡한 노동·고용 분쟁을 수년간 다뤄 왔습니다. 초기 자문과 협상부터 중재, 재판 및 항소까지 주·연방법원에서 직접 수행합니다.
주요 업무 분야
직장 내 문제 제기, 차별 신고, 임금 요구 등 법으로 보호되는 행동 이후 해고·징계 또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 상담하고 대리합니다.
인종, 국적, 성별, 임신, 장애, 나이 등 보호되는 사유에 따른 차별, 적대적 근무환경 및 성희롱 사건을 다룹니다.
미지급 임금, 초과근무수당, 근로자 오분류 및 기타 보상 분쟁을 다루며 집단·공동소송도 수행합니다.
고용계약, 퇴직·해고 합의서, 퇴직 보상 조건과 권리포기 조항을 검토하고 협상합니다.
법원 공개기록으로 확인되는 주요 사건
배용진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출석한 사건 중 법원 기록으로 확인되는 일부 사례입니다. 의뢰인과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.
뉴저지 연방법원의 임금 사건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보상 및 배액손해 $81,703.14와 법원이 인정한 변호사비·소송비용을 포함한 총 $101,740.99의 판결을 받았습니다.
사용자가 반소와 광범위한 개인자료 제출을 요구한 미지급 임금 사건에서 근로자를 대리했습니다. 뉴욕주 항소법원 제1부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전원일치로 유지하고 소송비용도 인정했습니다.
외국주권면제 문제가 포함된 임금·근로시간 및 차별 소송을 수행했습니다. 1심 법원은 손해배상 $138,990.33과 이자 $51,852.91을 인정했으며, 항소법원은 관할권 판단을 취소하고 추가 사실심리를 위해 환송했습니다.
과거의 결과가 향후 사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 모든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.
Principal Attorney & Founder, Bae Law PLLC
배용진 변호사는 집단·공동소송과 항소심을 포함하여 주·연방법원에서 노동·고용 및 임금·근로시간 분쟁을 수년간 수행해 왔습니다. Bae Law 설립 전에는 Hang & Associates, PLLC 등 뉴욕의 로펌에서 시니어 변호사로 근무하며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의 노동·고용 사건을 담당하고 감독했습니다.
그 이전에도 복잡한 민사소송과 국제중재 업무를 폭넓게 수행했으며, Minnesota Court of Appeals, Yoon & Yang LLC (Hwawoo),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(HKIAC)에서 사법 및 국제분쟁 관련 경험을 쌓았습니다.
CREDENTIALS
한국어 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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